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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발행어음 신청 채비…정식 신청 앞두고 사전 협의 착수

등록 2025.06.20 19:50:34수정 2025.06.20 19: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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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신사옥(사진=키움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키움증권 신사옥(사진=키움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배요한 기자 =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요건을 갖춘 5개 대형 증권사가 모두 관련 사업 진출을 모색하는 가운데, 키움증권이 가장 먼저 움직이며 인가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발행어음 사업은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향후 인가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발행어음 인가 신청에 앞서 사전 협의용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부터 정식 신청을 받을 예정인 만큼, 사전 점검을 통해 인가 심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정식 인가 신청에 앞서 금감원과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며, 관련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고 말했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에 한해 허용되는 단기금융업으로, 초대형 IB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만기 1년 이내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인가를 받을 경우 자기자본의 최대 2배까지 발행어음을 판매할 수 있다.

현재 해당 인가를 보유한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네 곳 뿐이다.

최근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들도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염두에 두고 금감원과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발행어음 정식 인가 신청을 접수한 뒤 약 2~3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사업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이후 금융투자협회의 약관 심사를 거쳐 발행어음 사업을 개시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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