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양의무자 차명계좌 입증됐는데 기초급여 중지는 위법 처분"
의료급여 수급자 사위 주식계좌 차명 여부가 '쟁점'…지자체 패소
"차명계좌 입증 근거로 확정판결 등 기준 삼은 건 행정지침 불과"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 의무자 명의로 된 차명 주식계좌가 실소유 자산임을 정부 지침에 따라 증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양능력이 있다며 내린 급여 중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금융자산 조회 결과 그대로 명의자의 자산으로 판단, 확정 판결 등이 없으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정부 지침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고 봤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 북구를 상대로 낸 기초의료 급여 중지 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A씨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북구가 A씨에 대해 한 기초의료 급여 중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북구는 지난해 6월 기초의료급여 수급권자인 A씨의 금융재산 조회 결과, A씨의 부양의무자인 사위 명의의 증권 계좌 잔고가 2억원을 초과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북구는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의료급여 중지 결정을 통지했다.
이 같은 결정 근거로는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복지부 지침)에 담긴 '혼인한 딸이 부양 의무자인 경우에는 주거용 재산과 일반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금융재산이 2억원 미만이면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는 규정을 들었다.
이에 A씨는 부양 의무자인 사위의 지인이 사위 명의를 빌려 공모주 청약에 사용하던 차명 계좌일 뿐인 만큼, 사위의 부양 능력을 판단하는 금융재산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북구는 "복지부 지침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 결과를 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는다. 차명 계좌라 해도 법원 확정 판결 또는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차명 계좌로서 인정될 수 있다"며 적법 행정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위 명의의 다른 계좌로 출금 또는 주식이 출고된 거래 내역은 없고 사위의 지인이 계좌를 빌려 자신의 공모주 청약 거래를 했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입금액 또한 A씨의 사위 재산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주식 계좌는 사위의 금융재산 산정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북구가 주장한 복지부 지침 규정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내부적 행정 지침에 불과하다. 대외적으로 국민에 대해 효력을 갖는 법규라고 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실명 확인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될 뿐이고, 반증을 통해 추정이 깨어진 경우에는 더 이상 해당 금융자산을 명의자 소유로 볼 수 없다"면서 "지침에서 규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A씨 사위의 금융재산을 사위 소유로 봐야 한다는 북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