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입법공백, 가정폭력법-스토킹처벌법 두고 갑론을박
교제폭력 정의규정 국회토론회 개최
교제폭력 법적 정의규정 아직도 없어
"가정폭력·교제폭력 근본적으로 달라"
"연속선상…가정폭력 교제폭력서 시작"
![[그래픽]](https://img1.newsis.com/2022/06/16/NISI20220616_0001020898_web.jpg?rnd=2022061609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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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제폭력, 이제는 법이 막아야 한다: 스토킹처벌법상 정의규정 신설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입법형식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별도의 교제폭력 규제 법률 제정 등을 제시했다.
우선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두고 김대근 연구위원은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에서다.
김 연구위원은 "연인관계 등 교제관계는 비정형적이고 변화 가능한 친밀성이라는 정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을 보호하는 것과 다를 수 밖에 없다"며 "가족 관계는 어느 정도 제도화, 공식화됐다는 점에서 교제관계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형식과 외연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스토킹행위와 교제폭력행위가 유사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은 스토킹행위를 두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제폭력도 유사한 문구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개념의 유사성뿐 아니라 (두 행위는) 중첩적으로 발생한다"며 "당사자들이 형성해온 관계가 기반이 되며 피해자의 사적 정보나 개인적 취약점 등을 이용한 통제가 더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교제폭력행위가 직접적인 범죄로 나아가기 전에 스토킹행위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교제폭력행위를 스토킹행위의 하나로 정의하면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폭력행위가 발생하면 응급조치 등 즉각적인 현장조치를 취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긴급응급조치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별도의 법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선 "새로운 현상과 개별 사태마다 그에 상응하는 법률을 만드는 일은 세상을 복잡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발제에 이은 토론에 참여한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김 연구위원이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의 한계를 짚은 것과 관련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허 입법조사관은 "실제로 많은 가정폭력이 교제폭력에서 시작된다"며 "교제폭력에 대한 소극적 대응의 근본 원인은 교제폭력과 가정폭력을 인위적으로 분리해온 법적, 사회적 관행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 조사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22.7%가 결혼이나 동거 이전에 이미 교제폭력을 경험했다는 내용이 담긴 2022년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교제폭력, 가정폭력, 스토킹은 모두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 폭력이라는 점에서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며 "교제관계의 정의가 어렵다거나 가정폭력과 외연이 다르다는 점만을 법 기술적으로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폭력 문제의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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