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내란 특검 1호 기소' 재판, 오는 7월 17일 시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서울=뉴시스]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내달 17일 시작된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3/NISI20250123_0020673832_web.jpg?rnd=20250123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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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내달 17일 시작된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내달 17일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7월 1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지난 18일 추가 기소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젹용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 전 장관에 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것과,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재판과의 신속한 병합 등도 요청했다.
이에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1차 구속 만료일을 하루 앞둔 지난 25일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고, 같은 날 늦은 오후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추가 기소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집행정지 신청과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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