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앱 깔리면 카톡으로 알려준다"…LGU+, 감염 알림 서비스 도입
30일부터 악성 앱 탐지 시, 이용자에 직접 위험 알리는 서비스
"알림 수신 시, 가까운 경찰서나 LG유플러스 매장 방문해야"

LG유플러스는 고객의 스마트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됐을 때, 보이스피싱·스미싱 위험 알림을 제공하는 ‘악성 앱 감염 알림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LG유플러스 임직원이 ‘악성 앱 감염 알림서비스’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사진=LG 유플러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LG유플러스는 이용자 스마트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됐을 때 보이스피싱·스미싱 위험 알림을 제공하는 '악성 앱 감염 알림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LG유플러스 이용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면, 카카오톡 'LG유플러스 악성앱 주의 알림' 계정을 통해 해당 내용을 알리고 또 필요한 조치를 안내해 금전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형태다.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에 활용되는 악성 앱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을 사칭한 악성 링크(URL) 접속이나 앱 설치 등으로 이용자에게 전파된다.
이에 대응해 LG유플러스는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악성 URL과 악성 앱을 모니터링하며,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통신업계에서 유일하게 범죄 조직이 제어하는 악성 앱 서버까지 추적·탐지하고 있다. 이러한 악성 앱 관련 데이터는 경찰에 전달돼 피해 예방과 수사 등에 활용된다.
다만, LG유플러스의 데이터 전달이 유관기관 분석을 거쳐 경찰의 피해 현장 방문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데 그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범행을 시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통해 악성 앱 설치가 확인된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감염 사실을 안내할 수 있도록 '악성 앱 감염 알림서비스'를 도입했다.
악성 앱 감염 알림톡은 오는 30일부터 'LG유플러스 악성앱 주의 알림'이라는 공식 계정을 통해 악성 앱을 설치한 것으로 분석된 이용자에게 발송된다. 알림톡을 받으면 금전 피해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활용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또 금전 피해가 없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가까운 경찰서나 LG유플러스 매장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범행 준비 단계에 있을 수 있기에 악성 앱 검출과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 알림톡을 받은 사름은 인근 경찰서의 경찰관이나 LG유플러스 모든 매장에 상주하는 '보안 전문 상담사'를 통해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은 "카카오톡 'LG유플러스 악성앱 주의 알림'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긴급 상황이므로 반드시 인근 경찰서나 LG유플러스 매장을 방문해달라"며 "고객 보호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구현하고, 보안에 가장 진심인 통신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