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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중심상업지 주거비율 상향 조례 부결, 현명한 결정"

등록 2025.06.30 12:30:27수정 2025.06.30 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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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맞는 새로운 방안 모색 논의"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중심상업지역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재의요구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현명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광주시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시의회의 결정은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체계성을 지키려는 우려의 목소리가 수용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시민사회,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광주에 맞는 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지난 2월 12일 '중심상업지역 주거용적율 상향'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는 광주 첨단지구, 상무지구, 충장금남지구 등 중심상업지역의 주상복합 아파트 등의 주거비율을 현행 400%에서 540%로 올릴 수 있도록 완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도심 개발 계획없이 주거공간만 늘릴 경우 학교 등의 시설이 없는 유흥가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으며 교통체증, 1.5m 정도 떨어진 공간에 대형 건물이 들어서 사생활 침해, 아파트 경기 침체 가속화 등이 우려된다"며 거부권(재의요구안)을 행사했다.

반면 시의회는 "광주의 중심상업지역은 충장·금남지역, 상무지구, 첨단지구가 있으며 이 지역은 현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람이 정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늘리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열린 재의요구안에 대한 표결에서 재석 의원 23명 중 찬성 13명, 반대 10명으로 부결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 요구된 조례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해야 한다. 해당 조례는 부결돼 폐기됐다.

강 시장은 이날 재의 요구안 표결에 앞서 "이번 조례는 시민을 위한 공공성 확보와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며 "오늘 부결을 통해 조례를 폐기해달라. 필요하다면 다른 정책적 수단은 없는지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도시공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책 없이 중심상업지역만 꼬집어서 주거용적률만을 높이는 개정안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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