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한도 줄고 예금보호는 1억원까지[하반기 달라지는 것]
정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1일부터 'DSR이 적용되는 전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3단계 스트레스DSR이 시행, 수도권 대출의 한도가 크게 낮아진다. (자료=정부부처합동)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며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든다. 예금자보호한도는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르며 금융소비자에 대한 더욱 폭넓은 보호가 이뤄진다.
또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금융채권 뿐 아니라 전기요금 연체채권까지 포함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본시장에서는 일반주주·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가 강화된다.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9년간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일 정부가 발간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예금보호한도 상향(5000만원→1억원) ▲신규 상장법인 공시의무 강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제 ▲전기요금 연체채권 신복위 채무조정 통합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등을 시행한다.
수도권 DSR 가산금리 0.75→1.50%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라 1.50%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2단계 가산금리인 0.75%를 올해 12월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변동형 주담대의 경우 가산금리 100%가, 고정형 주담대의 경우 0~80%가, 주기형의 경우 0~40%가 차등 적용된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자료=정부부처합동)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등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는 부보금융사 뿐만 아니라 신협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예금보호한도도 함께 상향된다.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DC·IRP 등),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예금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예금자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여러 금융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규 상장법인 공시의무 강화
상장 등으로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공시)의무가 발생한 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공시해야 한다. 신규 상장 과정에서 제시된 예상 실적에 현저히 못 미치는 상장 직전 분기 실적이 3개월 뒤에 드러나 주가가 하락한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상장법인 등은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발행 결정을 한 다음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주식 등을 대량보유(주식등의 총수의 5%이상)하게 된 경우 등에 보유상황·목적 등을 공시하는 '5%룰'을 위반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 10배 강화된다.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 도입
금융당국은 매년 6월 1일부터 3주간 신청을 받아 7~8월 평가한 후 9월 말 우수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감사 지원시스템 실효성, 감사계약의 실효성, 회계투명성 개선노력 등 5대 분야 총 17개 항목을 평가해, 800점 이상 획득하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다.
정부는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스스로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복위 채무조정 때 전기요금 연체채권 포함
전기요금이 연체되면 전기서비스 공급량이 제한되거나 단전돼 냉난방공급, 의료기기 사용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발생한다.
하지만 신복위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이 시작되면 연체 전기요금 추심이 중단돼 제한·단전됐던 전기서비스도 정상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초고금리·성착취·폭행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화가 되는 등 피해구제가 강화된다.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형량도 대폭 상향, 범죄 진입유인 차단효과가 예상된다.
미등록 대부업은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원'으로, 최고금리 위반은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원'으로 각각 형량이 상향된다.
한편,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피해를 받고 있거나 피해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 중인 '채무자대리인(변호사) 무료 선임지원사업'을 통해 무효화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