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 중 피의자 추행 혐의' 전직 경찰관, 징역 7년 구형
檢 "공권력 남용해 인권침해…죄질 극히 불량"
변호인 "검찰 증거만으론 유죄 증명 안 돼"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1/13/NISI20191113_0015800656_web.jpg?rnd=20191113115553)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검찰이 호송 중이던 피의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일 강제추행, 독직가혹행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4)씨의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전주지검 인권보호관과의 면담서부터 해바라기센터, 검찰 조사, 증인신문 등에서 일관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모두 일치한다"며 "검사를 통해 피해자의 신체와 의복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고 이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여러 전문가 증언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도 공소사실 인정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으로서 형사사법의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강제추행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피의자 호송규칙을 위반한 채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을 보고 범행한만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강제추행으로 맞고소를 하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을 일삼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으로 부여받은 공권력을 남용한 피고인의 인권침해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엄벌을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검사 측의 말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단계를 거치면서 사뭇 달라졌고, 법정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이 모순되는 경우도 있어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며 "DNA 검출 결과를 통해 공소사실이 완전히 입증됐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감정서가 잘못 적혔을 가능성도 오늘 재판에서 확인됐다.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유죄임이 완전히 증명됐다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발언에서 "수사관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일하면서 수사관들에게 '돈과 이성 문제가 없다면 정년퇴직에 문제가 없다'고 했던 제가 법정에 선 게 창피하고 할 말이 없다"며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동안 CCTV 하나, DNA 수치(감정 결과) 하나 제대로 못 봤다. 방어권을 보장 않는 검찰의 수사 행태에도 경종을 울려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1시50분에 진행된다.
A씨는 당시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위로, 지난해 11월8일 여성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전주지검 구치감 내 대기실서 해당 피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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