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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업자 편법대출 현장점검반 꾸린다

등록 2025.07.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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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부동산 불법·탈법 대출 정조준

사업자 대출받아 주택 구입에 썼는지 파악

금융사 주요 영업점 선별해 샘플링 점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에 대출상담 창구에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5.07.0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에 대출상담 창구에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5.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조만간 현장점검반을 꾸려 사업자대출 우회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정부 합동 부동산 불법·탈법거래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은행·제2금융권 등 권역별로 점검반을 꾸리는 중이다.

이는 사업자대출금을 주택구입에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실제 몇몇 차주는 서류상 대출 목적을 개인사업자의 운전자금으로 허위 기재하고 실제로는 주택구입에 사용하는 편법대출을 일삼고 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은행 직원들이 목적에 맞게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지, 자율점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은행 지점이 수천개에 달하는 만큼 주요 영업점을 샘플링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사업자 편법대출 외에도 지난달 27일 시행된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가 창구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따져볼 예정이다.
 
현장점검에 나설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정부의 6.27 대출규제 시행 이후 금융사의 사업자대출 데이터가 어느정도 쌓이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그 이전까지는 매일 서면점검을 통해 대출실적 건수, 소비자 민원사항 등 대출 창구 동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6.27 대출규제'가 제대로 시행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금융권 현장점검에 나선 바 있다.

현재는 대부분 복귀하고 서면점검으로 전환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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