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 업무 규칙안, 간호법 취지 훼손…재검토해야"
간협, 정부세종청사 앞 50일째 릴레이 시위
"시행규칙 환자 중심 간호법 훼손해선 안돼"
![[서울=뉴시스]대한간호협회(간협)는 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50일째 1인 릴레이 시위를 했다.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 2025.07.0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08/NISI20250708_0001887146_web.jpg?rnd=20250708111744)
[서울=뉴시스]대한간호협회(간협)는 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50일째 1인 릴레이 시위를 했다.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 2025.07.08. [email protected].
대한간호협회(간협)는 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50일째 1인 릴레이 시위를 통해 “정부의 시행규칙안은 어렵게 제정된 간호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격 기준 없이 병원장이 자체 발급한 이수증만으로 간호사가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 “간호법은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이라며 “이 법을 뒷받침할 시행규칙이 간호법의 정신을 훼손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진료지원 업무 릴레이 시위는 지난 5월 신경림 간협 회장을 시작으로 매일 이어져 총 338명의 간호사가 참여했다. 피켓에는 '56만 간호사가 요구한다!', '진료지원 교육관리 간호협회로!', '자격체계 법으로 보장하라!', '현장 의견 반드시 반영하라!', '졸속 제도 즉각 중단하라!'는 문구가 담겼다.
간협은 “잘못된 규칙은 또 다른 의료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면서 "정부가 간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행규칙안을 마련할 때까지 릴레이 시위와 대규모 집회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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