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석정근린공원 준공…민간 조성 특례방식 첫 적용
![[평택=뉴시스] 경기 평택시 석정근린공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08/NISI20250708_0001887280_web.jpg?rnd=20250708135413)
[평택=뉴시스] 경기 평택시 석정근린공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이충동과 장당동 일원에 위치한 석정근린공원 준공식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준공식은 평택시가 추진한 민간 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첫 사례로 조성한 공원이다.
석정근린공원은 1987년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된 뒤 지난 30여년간 조성되지 못해 오다가 지난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공원 지정이 자동 해제될 위기에 직면했었다.
시는 재정 부담 등 한계를 고려해 지난 2018년 민간 공원 조성 특례방식을 도입해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2020년 석정파크드림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뒤 사업 면적 약 25만㎡ 중 22%에 해당하는 5만5000㎡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9층, 11개 동, 1296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조건으로 약 78%에 해당하는 19만6000㎡는 무상으로 공원을 조성하게 됐다.
주요 시설로는 대규모 숲놀이터, 가족 피크닉장, 물놀이터, 전망쉼터, 숲속 잔디마당 등 다양한 테마 공간으로 구성됐다.
친환경 설계로 자연 지형을 최대한 보존해 시민들의 일상 속 쉼터이자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민간사업을 통해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재정 부담은 줄이고 시민들이 쾌적한 녹지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게 됐다"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원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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