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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가 막은 '2시간 폭염 작업,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근로자 죽자 재추진

등록 2025.07.08 15: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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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2번 권고한 규개위에 재심사 요청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폭염감시단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 및 폭염 시 노동자 보호 대책 등 발표, 폭염 휴식권 보장, 폭염 사업장 감독 강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5.07.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폭염감시단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 및 폭염 시 노동자 보호 대책 등 발표, 폭염 휴식권 보장, 폭염 사업장 감독 강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5.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폭염 작업(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를 재추진한다. 이는 앞서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두 차례 재검토 권고에 막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만 시행되고 있었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규개위에 '2시간 작업,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과 관련해 재심사를 요청했다.

해당 조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안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당초 개정안에는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3도(기상청 폭염특보 기준)라면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산안법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달 1일부터 사업주에게 '강제성'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규개위가 재검토를 요청하며 가로막혔다.

규개위는 올 4월에 이어 5월 심사에서도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고용부는 재입법예고 검토에 들어갔고 그간 해당 조항의 내용은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었다.

다만 노동계의 반발은 거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내용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폭염 예방 사업주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신속 개정'이라는 요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실제로 폭염 속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기도 했다. 전날(7일) 오후 4시40분께 경북 구미시 대광건영이 시공 중인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A(23)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베트남 국적인 A씨의 구조 당시 체온은 40도로,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고용부는 해당 조항 의무화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을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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