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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5건 상대방에 소송 비용 청구

등록 2025.07.09 14:01:00수정 2025.07.09 15: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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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행정소송

정부, 승소한 12건 중 5건 비용 회수 나서

"문제제기 자체를 막겠다는 것" 지적 나와

비용 회수 근거 된 '민사소송법 개정' 주장도

질병청 "개선할 부분 있는지 의견 수렴할 것"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등 백신 접종후 사망자 유가족들이 15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9회 추모식 및 촛불집회에서 오열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백신 안전성 재검토,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과정 공개, 백신 피해자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2022.01.1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등 백신 접종후 사망자 유가족들이 15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9회 추모식 및 촛불집회에서 오열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백신 안전성 재검토,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과정 공개, 백신 피해자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2022.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정유선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피해를 본 이들이 낸 행정소송 5건에 대해 정부가 소송 비용 회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 1건당 44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9일 질병관리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행정소송과 관련해 질병청이 소송 제기자들을 상대로 소송 비용을 회수 중인 사례는 총 5건이다. 앞서 알려진 1건 외 추가로 4건이 더 확인됐다.

유족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행정소송은 총 114건이며 이 중 현재까지 정부가 승소한 건은 12건이다. 이 12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정부가 변호사 비용 회수에 나선 것이다.

5건의 소송은 지난해 7월~12월 사이 판결이 확정됐고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소송비용 신청을 진행했다.

5건 가운데 소송 비용이 가장 큰 건은 그 금액이 744만2350만원이다. 나머지 4건은 각각 440만원 수준이다. 이를 모두 합치면 총 소송 비용액은 2512만3750원이다.

질병청은 각 법원 선고에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을 회수의 근거로 들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질병관리청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9조에 따르면 승소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상대방에게 경제력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결정을 받음)', '상대방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엔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질병관리청장 및 소송기관의 장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법무부 또는 관할 고등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포기 지휘를 받은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실제로 질병청은 승소한 12건 중 7건은 이러한 지침상 예외사유에 해당해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밟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회원들이 지난 5월 28일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항의하는 모습 (사진=코백회 제공) 2025.06.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회원들이 지난 5월 28일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항의하는 모습 (사진=코백회 제공) 2025.06.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 정책에 따르다 생긴 피해에 대해 소송 비용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국민 입장에선 당연히 국가기관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그러다보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도 있는데 그것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방침을 믿고 접종한 국민에게 소송비용까지 떠넘기는 건 또 한 번의 가혹한 외면"이라고 했다.

소송 비용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의료변호사협회 산하 백신소송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이 문제와 관련해 질병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접종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소송, 판단이 어려운 전문가 소송, 증명의 부담이 큰 사회적 약자가 제기하는 소송에서 일률적으로 패소자가 변호사 보수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은 군사정부에서 시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공청회 한번 없이 개정된 악법"이라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송비용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질병청은 "(소송 비용 회수의 근거가 된) 일반 원칙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을지 피해자 단체 및 법조계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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