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로공사로 사유지 침범…배상은 하되 원상복구는 불가"
"마을길로 쓰여도 소유권 존재…철거 청구는 권리남용"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02/NISI20250502_0001834213_web.jpg?rnd=2025050217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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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읍지원 민사1단독(부장판사 윤준석)은 A씨가 전북 부안군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에 따라 부안군은 A씨에게 침범한 토지 49㎡에 대한 점용료 248만원과 점유 종료시까지 매달 7만6400원을 지급하게 됐다. 다만 침범한 땅의 도로포장을 철거해달라는 A씨의 청구는 기각됐다.
부안군은 지난 2021년 11월께 A씨 땅 바로 옆 도로의 포장공사를 하면서 A씨의 땅 일부를 침범했다.
A씨는 자신의 땅을 침범한 군에게 부지 점용료를 내고, 포장 공사도 철거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이에 부안군은 해당 도로가 이미 마을길로 오랜 기간 쓰였기에 도로 부지의 사용·수익 권한이 사라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군이 포장 공사로 A씨의 토지 소유권을 침범한 것은 인정했지만, 도로 포장을 철거해달란 청구는 A씨가 소유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부지가 마을길로 오랜 기간 사용됐더라도 부지 원고(A씨)의 소유권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며 "도로 공사를 한 피고(부안군)가 원고에게 공사 내역을 통보하지 않고 협의매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로(公路)가 된 부지는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며, 이에 대해 도로 철거 등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며 "과거부터 해당 도로가 공로로 쓰였고, 배수시설 설치로 토지 가치도 상승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도로 포장을 철거해달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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