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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 시점 15년 앞당겨 인정"…진실화해위, 부산고법 판결 환영

등록 2025.07.10 19:26:51수정 2025.07.10 19: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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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산정 범위 더 확대될 것"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부산고법이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의 시작 시점을 15년 앞당겨 인정한 데 대해 10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합의5부는 전날 손해배상 판결에서 1심과 달리 형제복지원의 존립 시기를 1975년에서 1960년께로 고쳐 형제복지원 수용에 의한 피해 시점을 약 15년 앞당겼다.

이는 형제복지원이 1960년께 미인가 육아시설로 시작해 1975년 부산광역시와 부랑인·노숙자 수용 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하기까지 경과를 법원이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진실화해위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에 따라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자 대상과 위자료 산정 범위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지난 5월 2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나 과거사 사건에 대한 기계적 항소와 상고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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