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문제' 생기자 지인 살인미수 50대, 징역 5년 6개월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종교 문제로 대립이 생기자 함께 일하던 지인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일 오전 2시20분께 대전 서구에 있던 A씨의 주거지에서 지인 B(53)씨와 술을 마시던 중 종교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당시 B씨가 A씨를 말리며 제지했지만 계속해서 흉기를 휘둘렀고 B씨가 주거지 밖으로 도망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지인으로부터 B씨를 소개받아 알게 됐으며 인테리어 공사 작업을 함께 하며 A씨 주거지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은 대체 불가능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흉기를 빼앗기자 다시 빼앗으려 몸싸움을 저질렀고 용서받지 못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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