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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공개 김수현·김새론 녹취록…"조작 판정 불가"

등록 2025.12.15 20:36:24수정 2025.12.15 20: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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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경찰에 판정 불가 통가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에서 열린 배우 김수현의 중대범죄 관련 기자회견에서 증거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2025.05.07.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에서 열린 배우 김수현의 중대범죄 관련 기자회견에서 증거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2025.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지난 5월 공개했던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녹취록이 조작인지 알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1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해당 녹취파일의 인공지능(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통보를 받았다.

국과수는 경찰이 의뢰한 녹취파일에 대한 감정을 진행했으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조작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새론 유족은 지난 3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6년부터 김수현과 6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배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김수현 측은 해당 사실을 부인, 'AI 딥보이스 등을 이용해 김새론의 녹취파일을 재생했다'고 주장하며 김세의 대표와 김새론 유족 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공개된 녹취파일에는 "중학교 때부터 이용당한 느낌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세의 가세연 대표와 관련해 2개 팀에서 수사 중이고 마무리 단계"라며 "관련자 조사가 끝났고, 수집 자료들을 최종적으로 분석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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