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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환급' 오늘부터 시작…환급 신청 유의사항은?

등록 2025.07.15 17:00:00수정 2025.07.15 18: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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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10시부터 'T월드'에서 위약금 환급 신청 접수 시작

해지 회선과 동일 명의 계좌 지정 필요…신청 후 7일 내 환급

미성년자는 T월드 매장서 신청…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행해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9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매장 모습. 2025.06.2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9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매장 모습. 2025.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SK텔레콤 사이버침해 사고로 약정을 해지한 고객들에 대한 위약금 환급 신청 절차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됐다.

SK텔레콤은 15일 전용 앱 및 웹사이트인 'T월드'에서 해지 고객 대상 위약금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위약금 환급 대상은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전인 지난 4월 18일 기준 SK텔레콤에 가입했으면서, 4월 19일~7월 14일 사이 약정을 해지한 고객이다.

SK텔레콤은 지난 5~14일 위약금이 면제되는 약정 해지 신청을 받았다. 다만 장기 입원, 군 복무, 도서·벽지 거주 등 사유로 기간 내 해지를 하지 못한 이들은 사유 해소 이후 10일 이내 약정을 해지하고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약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해지 희망자는 일단 지난 14일까지 위약금을 내고 SK텔레콤 가입을 해지하면 됐다. 이후 SK텔레콤은 T월드에서 환급 위약금 규모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환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환급 절차는 T월드에서 본인 인증을 하고 위약금을 환급 받을 계좌를 지정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일주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위약금이 환급된다.

단 위약금 환급은 신청 회선과 같은 명의의 계좌번호로만 환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나 법인 명의 회선은 앱·웹사이트가 아닌 T월드 매장이나 고객센터에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 회선의 경우 반드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동반하고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확인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 회선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로 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위약금 환급 절차에는 별도 기한을 두지 않고 해지를 신청한 고객 모두에게 최대한 환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위약금 면제 안내도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MMS 방식 등으로 이뤄진다.

이번 위약금 환급은 모바일 요금제에만 적용된다. 유선 번호 이동이나 단말기 할부금 등은 사이버 침해 사고나 통신 서비스 이용 약정과 별개이므로 위약금 환급 대상이 아니다. 만약 SK텔레콤 약정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했고 현재 단말 할부금을 내는 중이라면 SK텔레콤 가입을 해지했더라도 별도로 잔여 할부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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