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라이프에 경영유의 제재…과징금·과태료 1억3800만원
경영유의사항 12건, 개선사항 18건 적발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2/05/NISI20210205_0000686569_web.jpg?rnd=20210205152205)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신한라이프에 보험금 부적정 미지급 등의 사유로 경영유의와 1억3800만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 제재조치를 내렸다.
17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라이프의 정기검사에서 경영유의사항 12건, 개선사항 18건을 적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라이프에 기관주의와 과징금 8400만원, 과태료 5400만원, 보험설계사 1명 업무정지 60일, 임직원 3명에 대한 주의 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신한라이프가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보험금 가산이자를 과소지급하고,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한 사실 등을 지적했다. 또 보험금 지급업무를 지키지 않은 부적정 사례도 적발했다.
2019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59건의 보험금에 대한 가산이자를 약관과 다른 적립이율로 적용해 719만6663원을 적게 지급했다는 것이다.
2019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납입면제 처리 누락으로 4715만2877원의 보험료를 과다수령했다는 점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대주주와의 거래관련 공시의무와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지적했다. 검사 대상 기간 신한라이프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450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신한라이프에 보험계약대출 관련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마케팅 동의 관리체계 개선과 고객정보 확인·검증 절차 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서버·데이터베이스·무선통신망과 같은 전산장비의 노후화 현황을 파악해 정보시스템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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