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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색적 문구? NO!" 안양시, '정당 현수막' 해법 찾기 간담회

등록 2025.07.17 18: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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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안양시가 최근 정당현수막 난립 해결을 위해 지역 정당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안양시 제공).2025.07.17.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 안양시가 최근 정당현수막 난립 해결을 위해  지역 정당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안양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최근 각 정당의 현수막 ‘난립’으로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경기 안양시가 지역 정당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해법 찾기에 나섰다.

17일 안양시에 따르면 전날 급증하는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관내 지역구 정당 관계자와 함께 '정당 현수막 관리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도시 미관 저해 및 시민 피로도 증가 문제 ▲정당 현수막 설치 위치 및 게시 높이 위반으로 인한 보행자 통행 불편과 안전 문제 ▲지자체와 정당 간 상호 협력을 통한 민원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 방안 모색에 집중했다.

이와 함께 안양시는 간담회 참석 정당 관계자들과 현장 민원 사례를 공유하고 "최근 경쟁하듯이 게시된 정당 현수막이 도시 미관 저해와 함께 시민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옥외광고물법 및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지침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현수막이다.

하지만 교통안전과 이용자 통행 안전을 저해하는 위치에 설치가 금지되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설치해야 한다. 또 건널목으로부터 10m 이내에 설치하는 현수막은 안전상의 이유로 지면으로부터 2.5m 이상의 높이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정당 등 간담회 참석자들은 ▲원색적인 문구 지양 ▲교차로 또는 건널목 등 금지구역 준수 ▲설치 높이 규정 준수 ▲15일 이내 게시 ▲재난 안전조치 시 현수막 자진 철거 등을 약속했다.

특히 정당 측은 "도시 이미지와 시민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민원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 관계자는 "정당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쾌적한 도시 미관을 구축하는 가운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정당 현수막이 건강한 민주주의 표현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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