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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 "이 대통령 전합 판결 이례적…사법권 행사도 헌법소원 대상"(종합)

등록 2025.07.18 13:56:50수정 2025.07.18 16: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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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소송, 심급적 연결 관계 없어…4심제 아냐"

李 파기환송에 "재판연구관 때 그런 적 없었어"

尹 구속취소 결정에 "일반 실무와 다른 부분 있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8.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8일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뜻을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소원 도입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사법권의 행사는 헌법재판의 대상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헌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는 국가 권력작용에 대해 헌법 질서에 부합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았다"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입법권 행사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헌재는 국회의 입법권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사법부 역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법권 행사 또는 불행사로부터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재판소원 도입시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헌법 소송은 일반 민사, 행정, 형사 소송과 달리 헌재의 독자적인 소송 형태"라며 "민사에서 3심을 거쳤다고 해서 헌법 소송은 심급적 연결 관계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단에 기본권 공백 없는지 헌법 관점에서 재판하는 것이기에 4심제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라며 "다만 재판을 다시 받는 문제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헌법 위반 사유가 아닌 재판소원은 각하라는 형태로 걸러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판 지연 우려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 후보자는 "헌법소원은 모든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헌법 규정이나 헌법 원리에 대한 중대한 헌법 위반 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실질적으로 제도가 도입됐을 때 헌재에서 본안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적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헌법소원 제기 이후 1개월 내 사전심사부에서 논의해 헌법위반 사유가 없다고 하면 기각 또는 각하 방식으로 처리하면 사실상 재판지연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 후보자는 '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 수가 많아 헌재로 정치적 사건을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재판소원 제도는 학계나 실무에서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고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는데 지금 입법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지난 5월 1일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대법원이 사건 접수 후 한 달여 만에 판결을 선고한 전례가 있느냐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제가 연구관 할 동안 전원합의 사건은 그런 적 없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연기한 것에 대해선 "법원이 나름대로 숙고해서 판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선 "일반적인 실무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다"며 "중요사건을 결정할 때 기본원칙을 충실히 검토해서 결론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배우자인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의 재판 이력을 두고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배우자로 인해 제 판결이 달라지는 일은 없었고, 제 배우자도 재판부 내 합의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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