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출석요구 불응 조선업 관련 사업주 체포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고용노동부통영지청은 장기간 체불된 임금지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고의로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21일 밝혔다.사진은 고용노동부통영지청 청사 전경.(사진=뉴시스DB).2025.07.21. si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21/NISI20250721_0001898783_web.jpg?rnd=20250721200605)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고용노동부통영지청은 장기간 체불된 임금지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고의로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21일 밝혔다.사진은 고용노동부통영지청 청사 전경.(사진=뉴시스DB).2025.07.21. [email protected]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15일 임금체불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한 조선업 개인물량업자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그간 피해근로자의 2023년 10월분 임금 400여 만원의 지급책임을 부인하면서 지급하지 않았다.
A 씨는 통영지청에 고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4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근로감독관이 자택을 방문하여 출석을 독려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의 연락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통영지청은 체포영장뿐 아니라 통신영장까지 발부받아 A 씨의 휴대폰 발신 위치를 추적한 끝에 사업주 A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A 씨는 강제구인된 후에야 피해근로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은 “임금체불을 가벼이 여기고 법을 무시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 및 통신영장 집행 등의 강제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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