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현정 "신규 자사주 취득 시 즉시 소각"…더 센 상법 발의
자사주 소각 기간 법률로 규정
신규 자사주는 즉시 소각, 기존 자사주는 6개월 유예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개정안은 기업이 자시주를 취득하는 즉시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고, 법 시행 전에 상장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법안은 6개월 뒤 공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자사주 보유 기업들에겐 자사주 처리 기간이 1년 주어진다는 설명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사주 보유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한다. 또한 자사주에 대한 유예기간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도록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자사주 소각 기한을 '3년 이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한 상법을 발의했다가 철회를 결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기존에 발의한 법안은 독일의 사례와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해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1년이 될수도, 6개월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시장에서는 3년으로만 보고 계신 것 같아 법률로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이번에는 국내 증시와 미국 사례들을 좀 더 고려해 법안을 성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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