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억대 상환 지연' 루멘페이먼츠 대표, 1심 징역 15년
추징금 408억원도 함께 명령
'김 대표 사기 방조' 공범은 징역형 집행유예
法 "투자자들 경제·정신적 피해…범죄 정황 좋지 않아"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17/NISI20250417_0001820415_web.jpg?rnd=20250417141302)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약 40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대표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웅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규모의 '선(先)정산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른 업체로부터도 60억원 선정산대출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21일 이 같은 혐의를 인지한 뒤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김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후 도주했다.
이후 같은 달 27일 법원은 그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차 발부했고 사흘 뒤 서울 영등포구 모처의 은신처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그 피해 금액도 783억원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른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들은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28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