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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고용장관 만나 "후퇴한 '노란봉투법' 전면 재검토해야"

등록 2025.07.25 15:00:00수정 2025.07.27 13: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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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후 첫 노동계와 정식 간담회

김동명 위원장 "노동자 위한 유일한 부처…응원하게 해달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5.07.2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5.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는 김 장관이 정식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노동계 대표를 만나는 자리로, 고용노동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곧바로 노란봉투법 정부안 이야기를 꺼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 추진을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국회에 설명한 '정부안'에는 법 시행을 1년 늦추고 사용자 개념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을 추후 시행령에 위임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과거 두 차례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안보다 전반적으로 후퇴된 내용의 고용부 제시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하청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비정형 노동자를 보호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다는 압박에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당초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로서 기본적으로 기업과 자본가에 유리하다"며 "19개 정부 부처 중에 유일하게 노동자들을 위한다고 할 수 있는 부처가 고용노동부다. 일각에서는 노동계 편향 인선이라느니 기업옥죄기가 우려된다는 등 말이 많은데,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야 말로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자를 대변하고 정부부처 내에서 힘의 균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고용부의 본연의 역할인 노동시장 약자보호와 활력제고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부처 내에서도 투쟁하는 장관이 되기를 주저하지 말아달라"며 "한국노총이 고용부 장관을 응원한다는 게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응원할 수 있는 장관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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