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치구 의무직 공무원 채용공고, 의사 5급-치과의사·한의사 6급"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임용계급 차별 대우 지적
의사는 5급, 치과의사·한의사는 주로 6급으로 채용
"'동일임금·동일노동' 우리 사회 기본정신에 어긋나"
![[서울=뉴시스] 윤영희 "서울시·자치구 의무직 공무원 임용 계급에 차별". 2025.07.30. (자료=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30/NISI20250730_0001906257_web.jpg?rnd=20250730095032)
[서울=뉴시스] 윤영희 "서울시·자치구 의무직 공무원 임용 계급에 차별". 2025.07.30. (자료=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와 자치구에 채용되는 의무직 공무원들이 임용 계급 측면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0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채용된 의무직 공무원은 총 373명이다.
임용 급수별로는 3급 5명(1.3%), 4급 12명(3.2%), 5급 301명(80.7%), 6급 55명(14.7%)이다. 이 중 3급과 4급은 모두 의사였다.
5급으로 임용된 301명 중 의사는 277명(92.0%), 치과의사 12명(4.0%), 한의사 12명(4.0%)이다. 6급으로 임용된 55명 중 의사 14명(25.5%), 치과의사 21명(38.2%), 한의사 20명(36.4%)이었다.
5급 이상 중 의사는 95.4%(308명 중 294명)인 반면 치과의사는 36.3%(33명 중 12명), 한의사는 37.5%(32명중 12명)에 그쳤다.
의사는 대부분 관련 법령에 따라 5급(의무직) 이상으로 임용되고 있지만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5급 이상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의무직(의사·치과의사·한의사)은 5급 이상 임용이 원칙이지만 현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정원 범위와 예산에 따라 유사·동일 업무임에도 6급 이하로 임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애초에 채용 공고 단계에서도 의사는 대부분 5급,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대부분 6급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치과의사와 한의사들 중 극소수만 5급으로 채용되면서 이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비판이다.
윤 의원은 "이 문제는 동일임금·동일노동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일"이라며 "같은 의무직 공무원 간 임용 차별은 근로 의욕 저하와 잦은 이직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직 공무원들이 차별 없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되고 시민을 위한 의무 사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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