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회 먹고 상품권 받자" 8월1~5일 전통시장 환급 행사
민락회타운 등 11개 시장 참여
닷새간 1인당 최대 2만원 환급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7/11/NISI20230711_0001312092_web.jpg?rnd=20230711110608)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국 101곳 전통시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부산에서는 11개 시장이 참여한다.
행사 기간 해당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원이다.
환급을 받으려면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참여 시장은 ▲괴정골목시장 ▲남천해변시장 ▲신평골목시장 ▲장림골목시장 ▲다대씨파크시장 ▲광안어패류시장 ▲민락어패류시장 ▲민락회타운 ▲민락씨랜드 ▲민락어민활어직판장 ▲민락수변공원골목형상점가다.
박근록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 여름휴가에는 부산에서 신선한 회와 다양한 수산물을 맛보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도 함께 누리며 즐겁게 지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