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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접촉 제한 내부지침 폐기…정동영 "국민 신뢰"

등록 2025.07.31 11:30:58수정 2025.07.31 12: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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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S 예정대로 진행' 보도에는 "사실 아닐 것"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44대 통일부 장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7.3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44대 통일부 장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통일부가 민간의 북한주민 접촉을 제한하는 내부 지침을 폐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통일부가 내세운 '대북접촉 전면 허용' 기조와 맞지 않는 자체 기준을 없앤 조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주민 접촉신고 지침'을 어제(30일) 폐기했다"고 31일 밝혔다.

정 장관은 "(대북접촉 신고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 있었는데 폐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민간의 대북 접촉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통일부는 2023년 6월 이 신고 거부 요건을 구체화 한 내부 기준을 만들었다. 신고인이나 접촉 상대방이 공작원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리를 거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통일부의 신고 거부를 둘러싸고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대북 접촉을 사실상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을 신뢰한다"며 "우리 국민이 자유로운 접촉을 통해 이해를 낳고, 이해가 상호 공존으로 이어진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조치"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남북교류협력법의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주 국가안보회의(NSC)에서 8월 중순 시작될 예정인 한미연합훈련 '을지자유의방패'(UFS) 조정 문제가 "점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내달 UFS가 '남북관계 가늠자'가 될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훈련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가 수개월 동안 준비해온 UFS가 2주 남짓 남은 상황인 만큼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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