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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교제폭력' 범위 정한다…'남성 피해자'도 포함

등록 2025.08.05 05:00:00수정 2025.08.05 06: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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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교제폭력 범위, 시행령에 명시한다

정의규정 없어…"법적 사각지대 해소"

여성폭력 정의에 '남성피해자'도 포함

(사진=뉴시스DB) 2025.05.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DB) 2025.05.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교제폭력'의 범위가 법에 규정된다. 기존엔 법 어디에도 교제폭력을 정의하는 내용이 없었는데,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올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에 담길 전망이다.

5일 '2025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중앙)'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여가부 등 관계부처는 올해 4월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5~29)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에 포섭되지 않는 유형의 폭력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법령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제폭력 등의 피해자가 놓인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셈이다.

교제폭력을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에 포함시키는 방안,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여전히 법적 정의는 규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런 가운데 여가부의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 연인, 전 연인 등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2021년 16.1%에서 지난해 19.2%로 3.1% 늘었다.

이에 따라 여가부 등은 법적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는데, 올해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구체적 내용이 담긴 것이다.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여가부는 올해 여성폭력방지법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의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 올 4분기에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도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 존재하는 처벌 공백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여성폭력방지법 정의 조항에 '남성 피해자'를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여성폭력방지법이 기본법임에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개별법의 보호 대상인 남성을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한계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앞서 여성폭력방지법 입법과정에서 여성폭력은 '성별에 기반한 폭력'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수정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여가부는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 4분기 여성폭력 정의조항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개정의 효과를 두고 여가부는 "여성폭력방지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교제폭력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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