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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교육자료 격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25.08.04 15:31:13수정 2025.08.04 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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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 규정

여야 "무모했던 정책", "교육 기회 박탈" 설전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08.0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우지은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250명 중 찬성 162명, 반대 8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며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AI 교과서의 지위를 박탈하면 교과서의 무상교육 혜택이 사라진다. 내용과 품질을 담보할 수 없고 개인정보 보호도 어려우며 저작권 문제도 발생한다"며 "무엇보다 교육 기회의 박탈이다. 산간벽지, 저소득층의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AI DT(디지털교과서) 정책은 AI를 만들 줄 아는 인재를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학생을 문제 풀이 기계로 전락시키는 무모했던 교육 정책"이라며 "AI DT로 학력 격차는 오히려 커질 것이다. 실제로는 사용하지도 않는 학교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한편 AI 교과서는 첨단 AI 기능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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