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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지원 의무화 '지역사랑상품권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

등록 2025.08.04 15: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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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61인·반대 61인·기권 14인으로 가결

국힘 "행정부 예산편성권 침해" vs 민주 "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0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우지은 기자 =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재석 236인 중 찬성 161인, 반대 61인, 기권 14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실태조사도 실시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불투명한 경제 효과', '국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 등을 내세우며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포장돼 있지만 실상은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라며 "또 행정부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현금성 지원을 법률로 강제하면 재정 경직성을 높여 더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 사업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방적인 강행처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이 법은 매년 수천억원의 국비를 지속 지원하도록 구조화하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한국 조세재정연구원도 지역화폐가 기존 소비를 대체할 뿐 신규 소비를 유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자로 나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효과적이고 검증된 정책 수단"이라며 "2020년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는 한 달 평균 거주 지역 내 소비를 약 30만원 가까이 늘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비가 지원되면 지자체는 할인율 부담을 덜고 상품권 발행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며 "이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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