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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헬멧 순찰차에 있었지만…경찰 "진입 지연, 장비 때문 아냐"

등록 2025.08.05 17: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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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30일 오전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된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25.07.30.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30일 오전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된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25.07.30.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사제총기 살인 사건 당시 출동 경찰이 방탄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현장 진입이 늦어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경찰은 "방탄 헬멧은 순찰차에 있었으나, 진입 지연의 결정적 이유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5일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 트렁크에 방탄 헬멧이 실려 있었지만, 깊숙한 곳에 있어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당시엔 신속한 현장 도착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헬멧을 착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현장에 투입된 경찰 7명 중 6명은 방탄 헬멧 없이 대응했고, 나머지 1명은 안전헬멧만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장비 미착용이 곧바로 진입 지연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 사건 매뉴얼상 지역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실제 진입은 특공대가 맡는다"며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무작정 진입하기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인 지난달 20일 오후 9시23분, 피의자 A(62)씨는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생일 파티 도중 아들 B(33)씨에게 사제총기를 두 차례 발사해 숨지게 했다. 그는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렌터카에 보관 중이던 총기를 들고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손자·손녀와 며느리를 위협하고, 밖으로 도망치던 가정교사에게도 총을 발사했으나 총탄은 도어락에 맞거나 불발됐고, 가족들에게도 총구를 겨누며 재장전하는 등 위협을 이어갔다.

연수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9시31분 "시아버지가 총을 쐈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4분 뒤인 9시35분 출동 경찰에게 테이저건과 방탄 장비 착용을 지시했다. 이어 9시42분에는 "방탄복을 착용했으면 바로 진입하라"는 무전도 내려졌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화약 냄새가 심하고 쇠구슬이 있으며, 내부에 총기를 장전한 채 있는 아버지가 있다"며 진입을 유보했다. 당시 경찰 무전에는 "경찰관들이 진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방탄모와 방탄방패가 필요하다. 무조건 진입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보고도 담겼다.

결국 경찰은 특공대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오후 10시44분 특공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이미 도주한 뒤였다. 그는 이후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유튜브 등에서 사제총기 제작 영상을 시청하며 범행을 준비해왔고, 국내외에서 부품을 구매해 총기를 직접 조립했다.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는 총알 없이 뇌관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사격 실험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범행 전날인 7월 19일 오후 5시부터 약 24시간에 걸쳐 자택에 시너 34ℓ를 9개 용기에 나눠 담고, 각 용기에 타이머와 점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방화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가족들이 자신을 셋업했다"는 피해망상성 진술을 반복해왔으며,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외톨이가 됐다"는 고립감을 느끼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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