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원룸서 상습 마약 투약·보관한 60대 남성 검거

포천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포천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포천시의 한 원룸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40여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다.
A씨는 또 남은 대마 약 120g을 지퍼백 등에 소분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마약을 얻은 경위에 대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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