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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게이트' 수사 속도…'공소시효 코앞' 연내 기소 불투명

등록 2025.12.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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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일주일 만에 압색·한학자 접견 조사까지 '속도'

공소시효 압박…연내 기소 가능성은' 불투명'

"사실관계 확인, 유지 증거 확보 등 필요"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경찰이 통일교 관련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가 압수물품 박스를 들고 들어서고 있다. 2025.12.1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경찰이 통일교 관련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가 압수물품 박스를 들고 들어서고 있다. 2025.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졍연합(통일교)의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이첩받은 지 일주일 만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접견 조사한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수사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 총재를 접견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민중기 특검팀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첩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대면 수사를 시도했으나 한 총재 측이 '김건희 특검' 관련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무산됐다. 한 총재 측은 '화요일, 금요일에 재판이 있다'며 접견 일정을 추후로 연기 요청했으나 수사 속도를 위해 이날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 이첩 닷새 만인 지난 15일에는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전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실 등을 비롯해 총 10여곳을 대상으로 16시간에 이르는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어 전날(16일)에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전 전 장관의 휴대전화 및 PC 파일, 통일교에서 전 전 장관에게 보낸 초정장으로 추정되는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 전 장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지목된 명품 시계는 발견하지 못했다.

사건 이첩 일주일 만에 전방위 압수수색에 이어 한 총재에 대한 접견 조사까지 단숨에 이뤄지면서 경찰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이는 통일교 측의 금품 제공 추정 시기를 고려했을 때 공소시효의 압박으로 처벌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8년에 발생한 금품 전달은 올해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만약 통일교 측이 2018년에 금품을 건넸다면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도 있어 관련자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 의원이 수령했다는 명품 시계의 가격도 변수다. 경찰은 영장에 전 의원이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개를 수령했다'며 뇌물 수수 혐의를 적시했다. 형법상 뇌물죄는 수수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지만 그 이하일 경우 7년으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시계 가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산정되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도 크다.

수사의 속도를 고려하면 경찰이 이른 시일 내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시간이다. 압수물 분석과 한 총재의 진술 내용을 대조하고 전 의원 등 피의자 소환 조사까지 마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보름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공소시효는 검찰이 법원 공소장을 접수해 기소까지 마쳐야 정지된다. 그러나 기소 적정성의 법적 판단과 증거 보완 여부 등을 고려하면 연내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가름할 지도 불확실하다. 법률 전문가도 연내 기소까지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종민 MK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기소를 위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유지 증거 확보 등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며 "연내 증거가 모두 확보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연내 기소는 어려울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어 김 변호사는 "지금 바로 검찰에 송치하더라도 검찰이 수사기록을 읽고 검토한 뒤 공소장을 쓰는 데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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