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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국힘 의원, 오늘 1심 변론종결

등록 2025.12.17 06:00:00수정 2025.12.17 06: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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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보석심문도 진행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1심 재판이 17일 마무리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의 최종의견과 구형, 권 의원 측 최종변론 및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0월 권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권 의원이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의 청탁을 들어주면 통일교의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다만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1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한편 권 의원은 지난 1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9월 16일 구속된 지 약 세 달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권 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을 결심 공판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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