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분산특구 이행 본격화…정부·지방정부·기업 협의체 구성
분산특구 이행 추진단 첫 회의 개최
특구별 애로사항 청취…제도 개선 논의
![[세종=뉴시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 37차 에너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경북(포항), 울산, 충남(서산) 등 3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했다.(사진=기후부 제공)](https://img1.newsis.com/2025/12/25/NISI20251225_0002027225_web.jpg?rnd=20251225083915)
[세종=뉴시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 37차 에너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경북(포항), 울산, 충남(서산) 등 3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했다.(사진=기후부 제공)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특구) 이행을 본격 시행한다.
기후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산특구 이행 추진단 첫(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방정부·기업·유관기관(한국전력·전력거래소·에너지공단) 협력체계를 구축해 분산특구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신규 지정된 분산 특구는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의왕, 포항(경북), 울산광역시, 서산(충남) 등 7곳이다.
분산특구는 원거리 송전망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사업법' 등에 규제특례를 부여해 분산 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다.
이번 회의는 7개 특구별 지방정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신속한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저장전기판매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 전력수요의 70%를 자체 발전으로 충당해야 하나, 저장전기판매사업은 자체 발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책임공급비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한전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부족전력을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을 추진한다.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시설의 원활한 비수도권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규정상 한전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를 체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구역전기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사용자도 재생에너지 PPA를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한전도 송·배전설비 이용 계약 등을 차질 없이 체결해 올해 최초로 진행되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공급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처럼 활용하는 전력거래인 V2G(Vehicle to Grid) 등 미래 분산자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현재 수도권-비수도권간 전력자급 편차로 전력망 투자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분산특구는 지산지소형 전력수급 실현을 통해 전력망 건설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라며 "과감한 제도개선을 통해 분산특구가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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