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25일까지
6월1일 기준 주택가격
![[창녕=뉴시스] 창녕군 보건소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7/NISI20250617_0001868986_web.jpg?rnd=20250617101941)
[창녕=뉴시스] 창녕군 보건소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축, 증축, 토지 분할 및 합병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58호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해당 기간 내 산정된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창녕군청 재무과와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창녕군청 누리집에서도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다.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온라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오프라인은 군청 재무과 재산세팀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성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재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 정보 제공뿐 아니라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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