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측 "전처 딸 파양, 패륜행위 인정 해석차"

김병만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개그맨 김병만(50) 측이 전처 딸 파양 인용 사유를 다시 밝혔다.
소속사 스카이터틀은 11일 "'무고로 인한 패륜행위 인정'이라는 표현은 판결문에 담긴 발언이 아니"라면서도 "무고로 인한 피해도 인정된 측면이 있다고 해석한 것 뿐이다. 판결문 해석 차이로 혼란을 줘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좋지 않은 기사로 인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다. 김병만씨는 2010년 A와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 당시 9세 딸 B를 친자로 입양했다. 2012년부터 별거했고, 2019년 7월 김병만씨 출연료 등 수입과 관련 분쟁이 생기면서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2020년 첫 파양 소송을 시작, 2022년 두 번째 파양 소송을 진행했다."
스카이터틀은 "지난해 11월 세 번째 파양 소송을 제기했다"며 "서울가정법원에서 현재 만 25세를 넘긴 B 복리 차원과 서로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으로 파양을 인용했다. 김병만씨는 A와 혼인신고로 입양한 B가 더 이상 상처 받는 일이 없기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가정법원은 8일 김병만이 제기한 B에 관한 파양 청구를 인용했다. 당시 김병만 측은 "(B의)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가 인정 돼 파양됐다"고 알렸으나, 재판부는 부녀 관계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B가 성인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
B는 7일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병만이 A와 혼인관계 유지 기간에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 2명을 얻었다"며 "나는 상속 등과 관련 이들과 중대한 이해관계에 있기에 김병만 친생자인지를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 유전자 검사 수검 명령을 내려달라"고 청했다. 김병만 측은 "A와 혼인관계 파탄 후 예비신부와의 사이에서 아이 둘을 안았다"고 반박했다.
김병만은 다음 달 20일 서울 서초구 한강 세빛섬 루프탑에서 웨딩마치를 울린다. 재혼 상대는 연하의 회사원이다. TV조선 예능 '조선의 사랑꾼' 첫 촬영을 마쳤으며, 이달 중 방송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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