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김건희…尹부부 동시 구속 오늘 결론
오전 10시1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특검, 구속영장 이어 의견서 848쪽 제출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5.08.06.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06/NISI20250806_0020919525_web.jpg?rnd=20250806211329)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5.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헌정사 최초로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을 중심으로 김 여사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10분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이다.
특검은 7일 법원에 2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같은 날과 전날인 10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의 구속 필요성을 소명한 의견서 848쪽을 제출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이끌었던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참석한다. 특검보는 따로 심사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16가지 사건 중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의혹을 중심으로 영장을 구성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 등 건진법사 이권개입 등 세 가지 범죄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본 것이다.
특검은 지난 6일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한 후 하루 만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같은 신속한 조치는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데 따른 것이다. 아직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가지 의혹들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특검은 김 여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구속영장에 김 여사가 특검에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김 여사를 수행한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우려, 청탁의 창구로 의심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말 맞추기 정황이 나온 점 등을 구속 사유로 주장했다.
아울러 그간 병원 치료를 받아 온 김 여사가 병원에 재입원하면서 수사에 응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다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통일교 관계자와 건진법사 전씨, 전직 행정관 사이 문자 메시지 내용, 관계자 진술 등 상당히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했기 때문에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날 심사에서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고가 브랜드의 목걸이와 관련해 김 여사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점,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음을 법원에 적극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도 이날 심사에 직접 출석해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한편,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해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건너편에 있는 북문(3동문)의 보행로와 차량 통행로를 폐쇄한다.
검찰청과 마주 보는 정문과 그 반대편의 동문은 개방하되,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원 청사 내 집회나 시위는 일절 금지되며, 집회 및 시위 용품을 소지한 경우 청사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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