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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체육회, 임원·고문에 보수 지급한 태권도協 감사

등록 2025.08.12 16: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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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사범회 "급여성 월급 규정 위반" vs 협회 "절차, 규정 거쳐 지급"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태권도바로세우기사범회가 28일 청주체육관 서문에서 집회를 열고 상납금 강요 등 정만순 전 국기원장의 전횡을 규탄하고 있다. 2025.06.28. juyeong@newsis.com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태권도바로세우기사범회가 28일 청주체육관 서문에서 집회를 열고 상납금 강요 등 정만순 전 국기원장의 전횡을 규탄하고 있다. 2025.06.28.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태권도협회(협회)가 회장 등 비상근직 임원과 고문에게 수년간 급여성 보수를 지급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태권도바로세우기사범회(사범회) 주장과 관련, 충북도체육회가 감사에 착수했다.

도체육회는 11~12일 청주시 서원구 태권도협회 사무실을 찾아 최근 5년간 예산 집행 내역이 담긴 회계 자료와 협회 회의록, 정관 등을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가 절차와 규정에 맞게 보수 등 예산을 집행했는지를 세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사범회는 지난 1일 도체육회를 찾아 협회가 비상근직 임원인 송석중 회장에게 월 100만원을, 명예직인 정만순 고문(전 국기원장)에게 월 100만원을 사실상 급여성 경비로 수년간 지급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충북태권도협회 규약 25조 2(임원의 보수), 29조(명예직의 위촉) 3항은 회장 등 비상근직 임원과 고문 등 명예직에는 보수나 급여성 경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해 실비로 지급할 수는 있다.

협회는 도체육회와 대한체육회 정관을 준용해야 한다. 두 단체의 정관에도 비상근직 임원에 대한 보수와 급여성 경비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모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최종 승인한 뒤 합당한 절차와 규정을 지켜 경비를 지급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면서 "전 집행부 때부터 회장 보수와 고문료는 관례적으로 지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회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은 사무국이 직책 보조비나 품위 유지비 등 구체적인 명목으로 집행한다면 가능하다"며 "보수·급여성 경비가 아닌 해석의 차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사범회가 문제를 제기해 사실관계를 확인 하고 있다"며 "규정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급여성 경비를 지급했거나 회비 유용 등 문제가 적발되면 규정에 맞게 조처하겠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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