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대리운전·음주 강요한 유도 지도자에 징계 요구
![[서울=뉴시스] 스포츠윤리센터 로고.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08/NISI20250508_0001837536_web.jpg?rnd=20250508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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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는 "A지도자는 지위의 상하관계를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지속해서 강요했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센터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A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센터에 따르면 A 지도자는 대회 기간 선수에게 술에 취한 유도 관계자를 숙소에 데려다주도록 대리운전을 지시했다.
또 자고 있던 선수를 깨워 술을 마시자고 요구했고, 무릎을 다친 선수에게 팀 성적을 이유로 무리하게 대회 출전을 강요해 부상이 더 악화하도록 했다.
선수들은 A 지도자를 센터에 신고했고, A 지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소명했다.
A 지도자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선수들이 근로계약서상 선수 활동 외 부대 활동을 하게 돼 있고, 유도 관계자를 숙소에 데려다주는 의전 활동은 그 일환이기에 부당한 지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수가 먼저 연봉과 계약금에 대해 상의하고 싶다고 해 술자리를 같이 한 것"이라며 "취침 중인 선수들을 꺠워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는 A 지도자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권 침해 행위가 인정된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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