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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대리운전·음주 강요한 유도 지도자에 징계 요구

등록 2025.08.14 12:10:44수정 2025.08.15 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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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스포츠윤리센터 로고.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스포츠윤리센터 로고.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상습적으로 선수들에게 대리운전과 음주를 강요한 지역 유도 실업팀 A 지도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A지도자는 지위의 상하관계를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지속해서 강요했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센터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A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센터에 따르면 A 지도자는 대회 기간 선수에게 술에 취한 유도 관계자를 숙소에 데려다주도록 대리운전을 지시했다.

또 자고 있던 선수를 깨워 술을 마시자고 요구했고, 무릎을 다친 선수에게 팀 성적을 이유로 무리하게 대회 출전을 강요해 부상이 더 악화하도록 했다.

선수들은 A 지도자를 센터에 신고했고, A 지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소명했다.

A 지도자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선수들이 근로계약서상 선수 활동 외 부대 활동을 하게 돼 있고, 유도 관계자를 숙소에 데려다주는 의전 활동은 그 일환이기에 부당한 지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수가 먼저 연봉과 계약금에 대해 상의하고 싶다고 해 술자리를 같이 한 것"이라며 "취침 중인 선수들을 꺠워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는 A 지도자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권 침해 행위가 인정된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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