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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8월 호객행위금지 홍보·계도…상습엔 '영업정지'

등록 2025.08.18 13: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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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위반 업소, 행정처분 엄격 적용

울진군, 8월 호객행위금지 홍보·계도…상습엔 '영업정지'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달간 죽변·후포항 주변에서 호객행위 금지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위생담당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민·관 합동으로 지역 상인들에게 호객행위의 문제점과 법적 처벌 규정을 알리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객행위는 상인이나 업주가 거리, 해변, 시장 등에서 관광객을 집요하게 따라다니거나 소리를 지르며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식품위생법' 제 44조 및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1차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호객행위는 관광객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고 울진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군민과 상인이 함께 품격 있는 관광도시 울진을 만들어 가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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