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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한 지인 소주병으로 머리 때려 사망케 한 60대, 2심도 징역형

등록 2025.08.20 15:08:38수정 2025.08.20 16: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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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수차례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2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5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이 명백하며 이 또한 피고인이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판시했다.

또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이 결코 무겁다고 우리 법원은 판단하지 않기에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9일 부산 부산진구 B(60대)씨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수차례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나이가 어린 B씨가 자신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B씨는 사건 다음 날 오전 자신의 집에서 과다 출혈로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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