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노란봉투법 처리 앞둔 與…김병기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등록 2025.08.21 09:31:14수정 2025.08.21 11:54: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김병기 "경제형벌합리화특위 출범…재계 경제형벌 남용 호소"

"윤석열 정부 당시 알박기 한 기관장, 스스로 옷 벗길 바란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1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처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기업의 배임죄 완화 등 경제형벌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재계는 경제형벌 남용이 기업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상법 개정에서 이사 주주에 대한 민사 책임이 강화되면 배임죄 형사처벌로 연결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외국 기업들도 한국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원내 '경제 형벌 민사 책임 합리화 특위'를 바로 출범시킬 것"이라며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죄 등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형벌 합리화는 불법에는 엄정히 책임을 묻고 약자는 보호하는 개혁"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인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의롭게 성장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노란봉투법' 처리에 나섰는데 해당 법안이 경제계를 압박한다는 우려가 나오자 일종의 '유화책'도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말기에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 알박기를 한 기관장은 스스로 옷을 벗길 바란다"고도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뇌물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철도공단 이사장은 국토교통부 관료이자 국민의힘 정무직 당직자 출신"이라며 "민주당은 공공기관 무능과 부패를 반드시 뿌리뽑겠다. 인사 시스템을 근본부터 혁신해서 능력과 책임이 통하는 기관으로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파면 이후 임명된 사람만도 22명이다.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며 "약속드린 대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장이 이를 방해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