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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관련 경관심의 '조건부 의결'

등록 2025.08.26 16: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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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사항 반영 조건으로 의결

추가 협의 지켜봐야 사업 시기 판단 가능할 듯

[세종=뉴시스]동서울 변전소 전경이다.(사진=한국전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동서울 변전소 전경이다.(사진=한국전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두 차례 재검토 결정이 나왔던 한국전력공사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변환소 증설사업에 대한 하남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의 경관심의가 조건부로 의결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시는 지난 22일 시청에서 2025년 제7회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등 관련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진행했다.

동서울변전소 경관심의는 올해 3월과 4월에 두 차례나 재검토 결정이 나온 바 있으며, 이에 한전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관심의를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심의위원회는 동서울변환소 관련 경관심의 과정에서 세 가지 사항의 이행을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 결정을 내렸다.
 
첫 번째는 주민수용성 강화, 두 번째는 120명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 조성, 세 번째는 주민 편의시설을 포함한 복합사옥 건립 등의 계획 반영이다.

하남시 측은 “이는 지난해 12월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한전 측이 먼저 제시한 사항”이라며 “앞서 재검토 결정과 이번 조건부 의결도 모두 민간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으로, (위원회가) 시의 의견에 좌지우지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경관심의가 우여곡절 끝에 조건부 의결되기는 했지만, 문제는 조건부 의결사항의 이행 완료 시기와 조건이다.

앞선 기자간담회에서도 한전은 올 10월까지 착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27년 10월로 예정된 변환소 준공 시기를 맞추기 어렵다며 이번 경관심의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한전은 지난 21일 건축허가를 우선 접수한 상태지만, 건축허가가 나오려면 경관심의 조건부 의결 사항에 대한 이행 완료 조건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은 이전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

여기에 경관심의 조건부 의결 사항에 대한 완료 조건과 시기 역시 한전과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유관 부서들이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 문제여서 당장 10월까지 건축허가 등 착공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끝날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이와 관련해 한전 측은 “본사 차원에서 조건부 의결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어 추후 별도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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