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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소식]'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 등

등록 2025.08.27 13: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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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2024.05.29.photo@newsis.com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email protected]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오는 9월 22일까지 '2026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지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신재생에너지, 단지 내 도로, 보안등, 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건축물 방수 및 도색 등 공용 시설 개선 사업이 포함된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80%, 그 외의 사업은 의무관리 단지인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 등은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20세대 이상의 비의무관리 단지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같은 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단지는 제외된다.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2024.04.03. photo@newsis.com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2024.04.03. [email protected]


◇ 시,  체납차량 일제단속 등

경기 안성시는 '2025년 3분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지난 26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진행했고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표적단속을 벌였다.

자동차세 체납이 2회 이상이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 그 외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체납자가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단속을 실시했다.

체납차량 일제단속으로 적발한 체납차량은 총 102대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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