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성숙 "노란봉투법, 중기 의견 낼 것…6개월 잘 써야"

등록 2025.08.28 15:02:38수정 2025.08.28 17:06: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초창기 혼란 있을 것…해석 여지 있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3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8.2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3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2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두고 "중기부는 중소기업 입장을 개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련 부분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듣고 TF를 통해 시책을 세밀하게 만들 예정"이라며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고 하청 근로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원청 대기업이 하청업체 근로조건에 개입할 경우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원청 대기업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근로자의 지위,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시에도 합법 파업이 가능해졌다는 점 역시 큰 변화로 여겨진다.

노동계는 "20년 숙원이 풀렸다"고 반색한 반면, 경영계는 벌써부터 기업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장관은 "초창기에는 혼란이 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해석의 여지들이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3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8.2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3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8.28. [email protected]

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관련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이내인 내달 8일까지 법안을 공포하면 내년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노란봉투법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한 장관은 "세부적인 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해 6개월을 잘 써야한다. 경제부처 장관들과 협회들 의견 듣는 것을 집중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되는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두고는 "어제 예결위에서도 중기부가 실태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면서 "현재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서로 양보할 부분과 주고받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 정돈할 때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특별히 강조하는 대목 관련 질문에는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을 위해,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들을 위해 일을 해라. 열심히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가자'는 말을 하셨다"고 소개한 뒤 "중소기업의 성장과 회복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