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투표 고발한 제천 선관위, 알고 보니 '사무원 실수'

제천경찰서는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했던 중복 투표 혐의 사건을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3일 제천시내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려 했으나 "이미 투표한 것으로 돼 있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
선관위는 누군가 A씨 명의의 도용해 투표하는 중복 투표를 시도한 것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투표 사무원이 A씨와 이름이 같은 B씨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A씨 선거인명부에 B씨 서명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측은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한 것인데, (투표 사무원이)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해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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