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없애면 제3국 전락…대법원에 신속한 판결 요청"
상호 관세 등 위법 판결 2심에 불복해 상고
"내일 대법원 간다…판결로 증시도 하락세"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 우주군사령부 본부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없애면 제3세계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며, 대법원에 신속한 판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3.](https://img1.newsis.com/2025/09/03/NISI20250903_0000600800_web.jpg?rnd=20250903045649)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 우주군사령부 본부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없애면 제3세계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며, 대법원에 신속한 판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3.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없애면 제3세계 국가가 될 수 있다"며, 관세 위법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2일(현지 시간) 미국 CN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빠른 결정이 필요한 만큼 내일 대법원에 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재정 구조는 위태롭다"며 "(대법원에) 신속한 판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판결로 뉴욕증시가 하락세를 보였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 시장이 관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락했다"며 "그들은 관세를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7대4로 상호 관세 등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국제무역법원이 지난 5월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IEEPA 기반 관세는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항소심도 이를 확인한 것이다.
항소심은 "관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건 의회의 핵심 권한으로, 헌법에 의해 입법부에만 부여돼 있다"면서 "관세는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법원 상고를 고려해 판결 효력을 10월 14일로 연기했다.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한 지난 4월 2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항구의 컨테이너선 앞에 미국 국기가 걸려 있는 모습. 2025.09.03.](https://img1.newsis.com/2025/04/03/NISI20250403_0000227714_web.jpg?rnd=20250403065009)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한 지난 4월 2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항구의 컨테이너선 앞에 미국 국기가 걸려 있는 모습. 2025.09.03.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미국이 수입하는 제품 대부분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앞서 미국 택스파운데이션은 관세가 전체 수입품 70%가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됐다. IEEPA 기반 관세가 무효가 되면 수입품 16%에만 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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