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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특검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증언 거부 우려"

등록 2025.09.04 21:31:01수정 2025.09.04 21: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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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계시 헌법 109조 위헌성 문제 지적

"증언 확보 어려울수도…충실한 재판 장애"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0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대 특별검사법 개정안 내용 중 재판 중계 조항과 관련해 위헌 소지와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천 처장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자체에 여러 헌법적 이슈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위헌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재판 충실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재판의 심리는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헌법 109조를 언급하며 "각종 교과서 등을 찾아보니 이것을 보장하지 않는 법률은 상당한 위헌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현행 내란 특검법과 (중계 조항을) 새로 추가되는 순직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부 결정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그런 규정이 있다면 이 부분 위헌성 시비는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천 처장은 재판이 중계될 경우 증언 확보가 어려워져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공무상 비밀 등 이유로 한 증언 거부권자가 재판 중계로 인한 신상 노출이 된다면 증언 거부권을 행사가 예상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부에서도 비공개 재판을 하는 주된 이유가 국가기밀, 혹은 공무상 비밀 유지 의무자가 증언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사건 피해자 혹은 적극적인 수사 협조자의 경우에도 증언 거부 사태가 예상이 된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증인의 경우에도 전체 국민들에게 이뤄지는 중계방송 두려움 때문에 증언을 기피하고 그로 인해 재판이 사실상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한 "다수 증인을 신문하는 사건에선 앞선 증인의 증언을 다 확인하게 되면 다음 증인의 증언이 왜곡되거나 변질할 위험성이 많다”며 "전체적인 재판 중계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이뤄지면 결국 충실하고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는 재판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천 처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아닌 외부 권력기관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이고 간접적으로는 재판에 영항을 미치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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